비영리 단체 혹은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했는데
건물을 이용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선 영리 법인으로
변경 혹은 전환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한 것이며,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전환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