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가능판 공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작성 하였는데

최저생계비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세금 떼면 230만원인데

공증 효력이 발생해도 월급 압류가 안되는게 맞나요 ?

혹시 몰라 생계비계좌를 계설할 예정인데

이러면 공증 효력이 대체 뭔가요 ..?

제 계좌를 압류 한다 쳐도

직장에 알린다 쳐도 사실상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한푼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수령 월급이 230만 원이라면, 2026년 2월 1일 이후 신청되는 급여압류에서는 월 250만 원까지가 압류금지 최저금액이므로 급여 자체에서는 압류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나,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월급이 일반 입출금계좌에 들어간 뒤에는 예금채권 압류로 계좌가 묶일 수 있으므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1인 1계좌, 예치 및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한도에서 사전적으로 압류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