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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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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처리방법?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당사는 채무자에게 급여채권(퇴직금)으로 150만원정도 지급할 금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채무자의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은 채권자에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탁을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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