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당사는 채무자에게 급여채권(퇴직금)으로 150만원정도 지급할 금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채무자의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은 채권자에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탁을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범위의 급여채무까지 압류된 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 위 금지범위만큼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신청한 결정문을 받아오라고 하여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 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선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함부로 위반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법원측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공탁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