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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8.23

퇴직급여에 대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처리방법?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당사는 채무자에게 급여채권(퇴직금)으로 150만원정도 지급할 금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채무자의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위 퇴직금은 채권자에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탁을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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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범위의 급여채무까지 압류된 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 위 금지범위만큼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신청한 결정문을 받아오라고 하여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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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 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선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함부로 위반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법원측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공탁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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