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대여금 반환 민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원 판결정본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받을 금액이 250정도 있는데 재산명시 진행을 앞두고 상대가 100만원은 변제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잠수 타고 연락 두절 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판결정본 상에는 250에 법정이자 1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친구가 중간에 100을 변제했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할때 250에 대한 금액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중간에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제외 하지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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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 후에 일부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해당 판결문이 변제받은 만큼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50에 대한 금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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