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 되잖아요.
코인을 개인간 지갑으로 증여하는 건
얼마까지 공제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물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코인이든 관계없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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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증여한 재산도 마찬가지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공제 5천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현금 동일하게 5천만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 일정 기간을 바탕으로 평균 종가를 계산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5천만원 어치의 코인을 준다면 동일하게 5천만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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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걍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로 고시한 업비트, 빗섬, 코빗, 코인원에서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의 시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퍙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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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코인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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