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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24.04.08

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 되잖아요.

코인을 개인간 지갑으로 증여하는 건

얼마까지 공제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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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물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코인이든 관계없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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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증여한 재산도 마찬가지로 10년간 합산하여 증여공제 5천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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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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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현금 동일하게 5천만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 일정 기간을 바탕으로 평균 종가를 계산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5천만원 어치의 코인을 준다면 동일하게 5천만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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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걍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로 고시한 업비트, 빗섬, 코빗, 코인원에서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의 시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퍙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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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코인과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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