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걍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로 고시한 업비트, 빗섬, 코빗, 코인원에서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의 시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퍙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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