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살다보니 바람이 불면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어 다닙니다. 유독 한 건물에서 종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제대로 묶지 않은 상태로 놔두다가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보면 관리소홀인거죠.
이런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