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상담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준공예정인 아파트 사전점검 진행중
인테리어 업체 분들이 홍보하여
상담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꾸미는집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있다
설명을하시면서 계약서(견적서)라는 양식에
위에 이름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적어달라고하셔서 작성을하였고
상담내용에는 대리석,타일,현관,조명 등등 내용만 작성하면서 (단가,사용제품, 금액등 세부사항은 x)
기본 2천만원에 + @ 현장을보고 자세한건 나중에 추가, 제외가 된다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라고하셔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을때 공사전에 100%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위에 내용대로 상담을 받는중
계약서(견적서) 양식에
저는 이름, 입주예정 동호수만 작성
상담실장님이 계약총금액 2천만원, 계약금 100만원을 작성
입주일, 공사마감일등은 공란된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직 아파트 준공예정이라 잔금납부도 안된상태고 타업체에 가견적을 받아보니 금액차이와
공사별 단가, 금액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업체와 달리 알려줄수 없다하여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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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가계약 관련 위의 환불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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