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계약금 입금 후 공사파기, 계약금은 포기하되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시공업체 구합니다 글을 올렸는데 쪽지가 와서 연락해서 미팅후 상가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12월29일
무료방문견적 1차방문
- 12월30일
일식(약식) 견적서 전송
가계약금명목으로 10만원 입금
- 12월31일
실측 2차방문
- 1월3일
계약서작성 3차방문
-1월4일
자재 산출중
- 1월8일
8일부터 공사시작한다고함
위와같이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와 공사비용을 부담해주시는 부모님께서도 서류적인부분과 대화나눈것을 의논하니 미심적다고 불안하다는 의견이 종합되어 업체에 계약금을 포기할테니 계약을 파기 요청드렸으나 언성을 점차 높이면서 본인이 세번이나 방문을 했고 사실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나 목공팀 이야기도 해놨는데 싫은소리들어야하고 본인 인건비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듣는순간 이런걸로 부수입을 올리는건가..아님 진짜 사기꾼으로 접근한건가 하고 의구심우 더 커졌습니다
전화 끊고 공사진행이 이사람과 공사진행하였으면 도면과 상이하여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으로 힘들었겠다싶어 잘끈어냈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상식이라면 언성높일게 아니라 책임감과 믿음을 줘서 고객을 잘 설득해보고 언성을 높이든 뭘하든 할거같은데말이죠...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공시송달하겠다합니다
현상황에서 제가 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계약금이 10만원이였는데10만원만 포기하면되는것인지 총공사비의 10프로가 계약금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파기 요청이유
- 계약서에 상세견적서 누락
재료품목, 수량, 등급, 색상, 투입인력 인원, 고용.산재분리 기재 등등 누락
- 사전에 상세견적서도 없고 해서 아버지가 믿음이 안가신다고 업체측에 전달하였음에도 선금입금 날짜임에 자재 상세 견적서 미제공과 입금요구에 못믿어워서 선금 미입금
- 상가내 자제도 없고 공사시작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파기 이야기 이후 자제 가져다놓으면 무단침입이 적용되나요?
- 목공섭외관련 싫은소리는 들을지언정 계약서 작성하여 금전적손실여부모름
- 1500만원이상 건설업 등록여부 서류상 누락
- 공정표 누락
- 현금유도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유도
실내건설업은 의무발행업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정보를 몰라도 국세청에 의무신고 사항이기에 자진신고 하여야함. 탈세제보 사항
- 계약서 내용에 계약해지 위약금단어는 없으나 계약서 지체상금란에 본 공사 준공지연과 대금지불 지연1일당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 지불액에서 중에서 차감한다(갑을 모두해당)
통상 계약해지시 계약해지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관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계약서 조항에 해지란에 제8조 2-나
갑이 대금지급 일자를 을의 동의 없이 지키지 아니할때라는 조항은 있으나 위약금 얼마 또는 몇프로 내용은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가 도면그린것도 제공하였으나 도면상 화구위치 틀림, 냉장고 위치 누락, 선반위치 누락, 주방가벽 사이즈 틀림, 홀 테이블위치에 가벽이 있음, 화구 자리 벽면길이 틀림 수정본을 미제공
- 제가 미팅과 통화상 요청드렸던 주방가벽사이즈, 테이블, 상부장, 홀주방벽마감여부 등 내용 도면에 누락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간판있는 사무실이 아닌점
먹튀 또는 분쟁시 잠수타면 찾아갈방법이 돈들여 흥신소말고는 없는거같아요
- 계약서에 잔금 미수정으로 임의수정
임의수정한부분에 갑과을의 싸인 또는 도장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1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이 모두 정해졌고 계약서작성까지 이루어졌다면, 해약금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파기요청으로 계약파기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단침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은
"가계약금만 정해져있을 뿐 계약서상 계약금(위약금) 기재가 없는바, 상관례상 인정되는 총계약금의 10%로 위약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불분명한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