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11/20(토)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잔여세대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2차 계약하여 동,호수 고르고 1차 1000만원 입금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등본만 제출했고 인감증명서 내라는데 인감증명서까지는 제출을 못해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지않아서 본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ㅠㅠ 1000만원을 포기해야만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