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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21.11.22

질문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11/20(토)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잔여세대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2차 계약하여 동,호수 고르고 1차 1000만원 입금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등본만 제출했고 인감증명서 내라는데 인감증명서까지는 제출을 못해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지않아서 본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ㅠㅠ 1000만원을 포기해야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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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취소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동호수가 지정된 이전의 가계약금은

    취소가능하나 질문자님처럼 동호수가 정해진

    이후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시

    시행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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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실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분양대행사도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돌려주거나 그런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니 주최측과 상의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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