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줍줍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취소할 수 있을까요?
11/20(토)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 잔여세대 계약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2차 계약하여 동,호수 고르고 1차 1000만원 입금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등본만 제출했고 인감증명서 내라는데 인감증명서까지는 제출을 못해서 등기로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지않아서 본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ㅠㅠ 1000만원을 포기해야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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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취소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동호수가 지정된 이전의 가계약금은
취소가능하나 질문자님처럼 동호수가 정해진
이후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시
시행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실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분양대행사도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돌려주거나 그런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니 주최측과 상의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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