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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랑새45
엄청난파랑새4524.01.23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첫번째는 어머니가 2022년 5월30일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2024년 기본공제에서 1명으로 해야되는건가요? 2023년도에는 0명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머니가 K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014년) 목적은 주택을 매매하기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사망하고나서 대출계약은 그대로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사망한후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유권을 아버지에게로 옮겼습니다. 대출이자는 제가 계속 갚고있는데요... 이게 연말정산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부분에서 2012년 이후란에 "기타 대출 (500만원한도)"에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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