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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7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하면 년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택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아파트 분양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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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자산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부동산이 아님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