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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