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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9.14

3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유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중 신규주택 구입시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기존주택매도시 비과세 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규주택을 매도시 기존주택은 계속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기존 아파트한채 10년전 구입후 보유(비조정지역) 현재 전세중

-비과세요건 모두충족

그러던중 경매로 신규주택을하나 낙찰받았습니다

(공시지가1억이상)

이 신규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할계획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는 계속 적용될까요?

만약.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3주택이 되어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단기로 매도 할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는 계속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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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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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보유하다가 1채 외 주택들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세 부담하고 양도한 뒤 남은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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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1주택이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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