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분양권 일시적1세대 2주택
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경우
신축주택 완공후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라고 하는데 여기서 완공일은 어느일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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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