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경우
신축주택 완공후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라고 하는데 여기서 완공일은 어느일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