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5년임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이 통상상속새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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