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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지난10년간 증여한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12년 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괜찮을까요?

증여세 무신고 제척기간이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속세 세무조사 시 지난 10년치보다 이전의 기록도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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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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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0년의 기록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로 인하여 10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10년 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5년임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이 통상상속새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증여세 신고 제척기한은 15년이므로 상속과 별개로 증여세 제척기간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