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제가 길 가다가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급하게 가다가 쳐서 휴대폰이 깨졌습니다.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훅 가버려서 너무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과실에 대한 주장이 다를수 있어 사고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이에 따라 조정을 하셔야 하며 양측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상대방에게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인 소유자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돌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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