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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뜸부기40
터프한뜸부기4021.10.08

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제가 길 가다가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급하게 가다가 쳐서 휴대폰이 깨졌습니다.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훅 가버려서 너무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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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과실에 대한 주장이 다를수 있어 사고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이에 따라 조정을 하셔야 하며 양측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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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상대방에게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인 소유자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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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돌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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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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