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과실에 대한 주장이 다를수 있어 사고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이에 따라 조정을 하셔야 하며 양측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