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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50
럭셔리한소5023.09.05

자전거가 지게차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차를 긁었습니다. 책임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지난 주 8월 말, 차도 우측 끝자락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중에 난 사고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 모든 차는 정차 중이었고, 우측 골목에서 나오려는 지게차도 서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많고, 우측 골목 직전 인도에 육면체의 큰 시설물이 세워져 있어 지게차의 튀어나온 발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옆에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긁었습니다.

사실 지게차인 건 사고가 난 후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며, 사고 직전 달리고 있을 때엔 주변시로 중장비가 인도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우측 골목에 적당히 서 있었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당시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를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으며, 차주에게 당시 블랙박스를 요청했으나 사고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차를 공업사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수리 견적도 없으며, 책임자가 나와야 그 때 공업사에 넘겨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사고 처리가 늦어지면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게차주의 보험사는 내내 연락을 피하다 며칠 전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고, 지게차는 정차 중이었기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고하러 간 경찰에서는 제가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든지, 지게차 발이 차도의 반 이상 가려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든지, 누가 다리 꼬고 서있는데 지나가다 걸려 넘어진 것과 같은 일이라며 신고가 어렵다는 반응으로 일관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나왔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현재 저는 증거도 보험도 없고, 차는 제네시스80이고, 그저 입장이 너무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게차주 분과 과실 책임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그쪽 보험사는 책임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원래 사고 차량의 수리 견적을 쉽게 내지 않는 건가요? 견적 미리 받아볼 수 없냐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해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타박상과 찰과상, 자전거 부품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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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지게하의 발이 어느정도나왔느냐가 가장중요합니다.

    즉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지게차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자전거 운행중사고의 경우에는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될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고 있다면 사고접수하여 님의 입장을 대변. 및 보상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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