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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2.12.03

차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자전거 사고입니다.

차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자전거에 치여 다리에 타박상을 심하게 다치고 허리의 고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 치료를 하는데 가해자가 차보험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사고도 차보험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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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차보험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사고도 차보험으로 되는지요.

    :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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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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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전거로 사고를 내 놓고는 자동차로 사고를 냈다고 하여 보험 처리를 하려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나 원칙상 자전거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며 본인의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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