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자전거에 치여 다리에 타박상을 심하게 다치고 허리의 고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 치료를 하는데 가해자가 차보험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사고도 차보험으로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