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1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현재 회사에서 퇴직급여 DC형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급여구조는 (기본급+성과급)인데,
"성과급"은 매월 총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 %를 적용하여
매월 [월 총 매출액*해당 %]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용 및 산정기준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그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