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산정시 매출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2020.11.01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현재 회사에서 퇴직급여 DC형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급여구조는 (기본급+성과급)인데,
"성과급"은 매월 총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 %를 적용하여
매월 [월 총 매출액*해당 %]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용 및 산정기준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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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그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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