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분쇄기에갈린돈... 어떡하죠..?
예전에 농협에서 분쇄기기계 위쪽에 만원5장 봉투를 잘못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갈렸습니다
(돈봉투가)꺽이지도않았고그냥 위에 얹어졌는데 그대로 갈렸습니다..
일단 일부분 찾아서 붙이고있기는한데
붙이기에 너무 많아서...
갈린거를 들고가도 그대로는 환불이 안되겠죠..?
꼭 다 붙여야 새돈으로 환불이 되는건지
아니면 갈린거를 그냥 들고가도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 붙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거같아서...
어떡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훼손된 지폐는 손상 상태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규정에 따르면, 훼손된 지폐의 경우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전애 교환되고 40%~75% 사이면 반값, 40% 미만이면 돌려받을 수 없는 무효지폐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규정은 있지만 실제 업무창구에서 일일이 조각난 지폐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테니 질문자 님께서 최대한 지폐 조각을 맞춰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일딴 갈린것을 들고가면, 갈린돈이 얼마이다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돈을 받으신 분들은.. 일딴 다 붙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 A4지 등에 한줄씩 붙히시어 은행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훼손된 지폐가 70% 이상 남아있을 경우 전액으로 교환되지만, 40~70%미만일 경우 반액, 40%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 지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갈린 것을 그대로 들고가면 환불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훼손여부에 따라서 30%-50%정도를 인정해주며 어느 돈의 훼손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해주기는 합니다.
혹 농협에서 분쇄기에 분쇄되었다면 그때 반로 분쇄한 내용물을 전부 바로 확인해서 문의해보는것도 좋았을듯합니다.
금융권에 문의해보면 좀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