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에는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세액계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며 해당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질문자님이 따로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300만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후 5월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