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하처럼 월급 외의 수입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기본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 때고 소득세 떼잖아요?
근데 아하도 보면 답글달고 수입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렇게 월급 외에 들어오는 수입도 수입으로 잡혀서 연말정산때 세금이나 보험료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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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하 플랫폼의 경우 그 보상의 형태가 가상자산이기때문에 아직 가상자산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후 22%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에는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세액계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며 해당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질문자님이 따로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300만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후 5월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