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하올라
아하올라21.11.25

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1일 3시간 실근로하며 주5일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던 하지않던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실근로시간기준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중간중간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에 지각 및 조퇴를 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게 될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실제 근로시간이 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면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나머지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상의 일3시간 주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되더라도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된 시업,종업,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