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주 16시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4시간정도 또는 그미만으로 근무 시켰습니다.
퇴직금 대상자 기준 판단할때
주 15시간 미만이신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15시간이상으로 써서 퇴직금대상자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해야될지 헷갈립니다.
퇴직금지급대상자 기준이 근로계약서일까요? 실 근무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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