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16시간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은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