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주 16시간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4시간정도 또는 그미만으로 근무 시켰습니다.
퇴직금 대상자 기준 판단할때
주 15시간 미만이신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15시간이상으로 써서 퇴직금대상자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해야될지 헷갈립니다.
퇴직금지급대상자 기준이 근로계약서일까요? 실 근무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노동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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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적게 시킨 것이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라면 감소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감소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로시간 변경(감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관련 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이 그 미만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렇게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시킨 것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자 기준이 근로계약서일까요? 실 근무기준일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같은 요건에 대한 사항들은 모두 실제 근로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16시간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일찍 퇴근한 것은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대상은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은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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