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만남 추가금, 등업비용, 승인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1시간에 10만원 이라는 돈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후에 그분 이름과 제이름으로 각각 35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체를 잘못하여서 다시 또 이체 요구를 하시더군요. 계속 이체를 하다가 결국에 환불을 받으려면 승인? 이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것마저 저는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이체를 하기전에 확실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마지막으로 등업?( 등급업 ) 비용인 원래 300만원인돈을 150으로 깎아주며, 그 돈을 이체가 아닌 사이트에서 충전을 하라고 하셔서 그것마저 하였는데 사이트에서 수수료 천원을 때가며 등업이 안되었다. 150만 1천원을 다시 충전을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에는 아직 안 하였구요.총 약 400만원을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착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랑 연락 하셨던 담당자? 님이 조금잇다가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돈을 요구를 또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만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부분없이 사기로 추가 입금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조건만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해당 범행을 하는 점에서 검거와 실제 피해금액의 반환이 매우 어려운 현실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기초 사실관계랑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