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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여치281
비범한여치28123.09.15

성매매 사이트 입금사기 전문가 계신가요?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남이란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조건만남인것을 알고 난생처음 그에 응 하면서 약속 잡을려고 하니

여자쪽에서 사이트를 주더니 가입하라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이트에서 아가씨/저 각각 35씩 70 입금 하라면서 입금을 했는데 오류가 났다며 다시 35/35 입금을 하라며 70을 입금 했는데 또 오류가 나서 98을 달라고 하면서 주니까 100을 또 달라고 해서 주니까 환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산오류가 나서 환전이 안된다고 200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말하는데 더이상 하면 돈을 잃을까봐 멈췄습니다. 사이트에선 나중에 돈세탁 쪽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큰일난다며 오늘안에 200을 구해서 환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348만원이 묶여있습니다. 결국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성매매가 적용 될까요ˀ̣


2.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ˀ̣


3.사이트 충전 계좌 명의을 빌려 돈을 받는것 같은데

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ˀ̣


계속 오늘 안에 부탁한다며 전화가 옵니다

그냥 무시하고 현생 살면 될까요ˀ̣

혹시라도 조사 받으라고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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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1. 만남조차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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