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이고 연차수당을 뱉어내야 하는게 맞을까요?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세가지로 근로계약서에 나눠져 있고
이번년도부터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 돼서 적혀있습니다
퇴사직전 연차수당을 5인미만인데 월급에 지급했다
그러니 공제해야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
세가지로 근로계약서에 나눠져 있고
이번년도부터 5인미만으로 바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 돼서 적혀있습니다
퇴사직전 연차수당을 5인미만인데 월급에 지급했다
그러니 공제해야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