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계약서상의 금액이라면 세금제하고 260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와야되는데 연차를 썼더니 248만원정도가들어오네요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을 제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으로 연차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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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차시간과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액을 적어놓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액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원칙적으로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해서는 안되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법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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