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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갈매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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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계약서상의 금액이라면 세금제하고 260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와야되는데 연차를 썼더니 248만원정도가들어오네요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을 제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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