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연차수당 + 식비 이런식으로요
매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월급이 정산되구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선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는 퇴직할때 1년단위 퇴직을 못할시
예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 10개 ( 연차안쉬었다는 가정하에 1년을 못채워서 )
퇴직할때 퇴직금에서 10개 연차수당이 빠지는거에요.....
원래 계약할때 연봉에서 포괄임금제라고 각종수당 넣어두고
연차수당미리 지급한거니까 퇴직금에 또 빼고..... 포괄임금제라 어쩔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