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보다 더 환급받거나 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