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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반달곰216
행운의반달곰21624.01.21

연말정산 잘못제출하면 벌금 내나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등록을 잘못해둔거를 연말정산 제출하고 알앗네요.. 다시하기 넘나 귀찮은데 이거 잘못 제출하면 벌금잇나요? 아니면 5월 수정기간에 재제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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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보다 더 환급받거나 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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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항목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5월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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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자료의 수정이 있을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수정하면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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