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못제출하면 벌금 내나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등록을 잘못해둔거를 연말정산 제출하고 알앗네요.. 다시하기 넘나 귀찮은데 이거 잘못 제출하면 벌금잇나요? 아니면 5월 수정기간에 재제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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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보다 더 환급받거나 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항목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5월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자료의 수정이 있을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수정하면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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