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틀리게 할경우 벌금을 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틀리게 할경우 벌금을 내야하나요?
pdf파일대로 일단 제출은 했는데 혹시 틀리게 되면
회사에서 1차로 거르고 연락이 올까요?
잘못 제출하게되면 벌금같은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차로 거를지 안할지는 회사 담당자가 판단할 일 일것으로 보입니다. 제출받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판단/기준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중복공제, 의료비등의 과다 공제, 기부금등의 과다공제 등 과다 공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안내 책자에 과다공제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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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이 달리 산출되는 경우
먼저 회사 경리팀에서 수정요구를 하게 되며,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이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후 검증 시스템에서 조회 및 적정 여부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에 세액 수정신고/납부를 요청하게 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세액을 징수하여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이 아닌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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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요건 판단이 잘못되어, 과다 공제로 인하여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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