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이 달리 산출되는 경우
먼저 회사 경리팀에서 수정요구를 하게 되며,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이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후 검증 시스템에서 조회 및 적정 여부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회사에 세액 수정신고/납부를 요청하게 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세액을 징수하여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이 아닌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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