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수당 및 남편의 법인회사 소속일 경우
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
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
B업체는 남편이 하는 법인회사이며,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12월 말 또는 26년 1월 경엔 혼인신고를 예정이구요
아마 가족 회사면 육아휴직이 성립이 안된다로 들었는데 ..
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
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
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