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중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계속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군데 회사에서 인정하는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사 : 300만원 후반(통상 근로)
B사 : 50만원(주5시간 미만)
9월 1일부터 A사를 통해 출산휴가를 낼 예정입니다.
B사는 출산 후에도 현재와 같이 일하고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다가 B사에서 고용보험울 포함한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9월 1일부로 B사의 고용보험은 상실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B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제출해야할,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A사에서만 가입이 되며, B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