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겸직 중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계속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군데 회사에서 인정하는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사 : 300만원 후반(통상 근로)

B사 : 50만원(주5시간 미만)

9월 1일부터 A사를 통해 출산휴가를 낼 예정입니다.

B사는 출산 후에도 현재와 같이 일하고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다가 B사에서 고용보험울 포함한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9월 1일부로 B사의 고용보험은 상실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B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제출해야할,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A사에서만 가입이 되며, B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 중에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