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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이것도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

스타트업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되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해주고 취득일도 실제 입사일보다 1년 더 빠르게 신고를 해놨더군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기관 담당자님께 취업 사기당했는데, 자격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하러왔다고 말하면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

사실을 말한 명예 훼손은 죄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ㅠㅠ

신고하면 직원분이 전화하거나 찾아간다던데 그 사람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중이라 받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련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격상실 신고 등에 대해서 해당 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