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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채용 과정에서 사업 중단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받지 못했고 다른 회사 다 거절하고 입사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취업 사기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취업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지 못하므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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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당시 사업 중단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