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고있었는데 택시기사님이 앞차를 박았습니다. 따로 아픈곳은 없어서 그냥 나오긴했는데 다음에 이런일이 벌어질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교통사고로 다쳤고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개인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에 이런일이 벌어질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 택시탑승객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없으나,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 운전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받아 보험처리르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사고로 부상이 있었다면 택시측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시 택시쪽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