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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우53
다정한여우5322.12.22

택시 이용 중 택시 기사님이 사고냈을때?

택시를 타고 가고있었는데 택시기사님이 앞차를 박았습니다. 따로 아픈곳은 없어서 그냥 나오긴했는데 다음에 이런일이 벌어질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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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교통사고로 다쳤고 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면 개인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에 이런일이 벌어질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 택시탑승객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없으나,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 운전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받아 보험처리르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사고로 부상이 있었다면 택시측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시 택시쪽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