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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오릭스30
후련한오릭스3021.02.17

택시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이런적이 없어서 사고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목과 목주변 근육쪽을 삐끗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일단은 택시 차량번호는 사진 찍어 두었고,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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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몸 상태 설명하시고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택시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사고 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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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회사에 연락해서 해당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충돌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급정거로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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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급정거 함으로써 질문자분이 목과 목부위 주변을 삐끗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운전기사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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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해당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일 경우에도 해당 택시기사 분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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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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