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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버스측에서는 손잡이를 안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 있으면서 고민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나 승객의 과실은 크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