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버스측에서는 손잡이를 안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 있으면서 고민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나 승객의 과실은 크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