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버스 탑승중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버스측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버스측에서는 해당 상해가 해당 버스탑승중, 해당 사고로 입었는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등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
결국, 해당 다툼이 된다면, 상기 사항 즉 해당 버스 탑승중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