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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4.25

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급정거를해 넘어졌는데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이 꺽였는데요, 며칠지나니 해당부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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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 사고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버스내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 접수가 가능 합니다.

    구두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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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버스회사측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피해 승객의 고의성을 증명해내지 않는 한 버스 사고는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버스탑승객의 안전의무(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행위 등)미이행으로 인한 사고에는 승객도 과실이 10~20%있을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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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버스 탑승중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버스측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버스측에서는 해당 상해가 해당 버스탑승중, 해당 사고로 입었는지,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등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

    결국, 해당 다툼이 된다면, 상기 사항 즉 해당 버스 탑승중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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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딘

    사고버스회사에서버스공제조합에사고접수를 하시게되시면 진료비및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으로 합의금을 받으실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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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버스회사에 사고일자를 알리고 보험접수요청을하면 처리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고기여도가 떨어지니 신속히 연락해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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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버스회사에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버스공제로 보험처리를 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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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도 가입한 보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화하셔서 상황 애기하셔서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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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귀하가 다친 것으로 보이는 손목부위 부상 내용이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된 후에 버스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버스공제조합에도 직접 보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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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회사에서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회사 전화하셔서 보험처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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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양유승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현재 신체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버스회사에 연락하셔서 자동차보험 접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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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이라면 버스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경우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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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급정거로 다쳤다고 하면 내부 cctv를 살펴본 후에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버스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공제 조합에 접수가 바로 되면 처리가 되나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한 후에 버스 공제에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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