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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베어주니21.03.28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로 사고가 났을때 보상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버스측에서는 손잡이를 안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 있으면서 고민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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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버스 공제)으로 처리 됩니다.

    넘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30%정도 넘어진 사람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짐)

    부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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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정거로 인한 것이라면 버스 운전자(내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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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운전기사가 업무상 과실로 급정거를 하여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버스기사와 버스기사가 채용된 버스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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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객 운송 수단인 버스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승객이 서있다가 손잡이 등을 잡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하여 급정거 등의 버스운전기사의 사고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에 적정한 과실 상계 등이 있을 수 있고, 버스운송 공제조합 등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 손해 등의 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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