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버스측에서는 손잡이를 안잡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 있으면서 고민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객 운송 수단인 버스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승객이 서있다가 손잡이 등을 잡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하여 급정거 등의 버스운전기사의 사고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에 적정한 과실 상계 등이 있을 수 있고, 버스운송 공제조합 등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 손해 등의 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