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필요에 의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신청하려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법인 사업장 주소지로 할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임대차계약(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하면 법인사업자주소지에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시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하는 사항과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자유롭게 정하시면되옵고(무료도 가능) 반드시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가사업장이라면 본인소유임을 확인할수 있게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