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 교수입니다. 1년 정도 연수를 갈 예정인데. 연수 기간 동안 해외 기업에 겸직이 될 것 같아서 해외에서 일정 보수를 받을 꺼 같습니다. 해외 연수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이럴때 한국에 돌아와서 또 세금을 부과를 하나요?
물론 연수기간 동안 한국대학에서 전해 월급의 일정부분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5월에 국내+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항목으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시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시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