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관련해서 고소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어떤유튜브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어떤분이 대댓으로 제이름까지언급하면서 살면서듣지도못한 패드립부터 시작해서 온갖쌍욕을 했는데 이럴때 고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가능한조건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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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 즉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쉽지 않으나 모욕죄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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