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떤유튜브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어떤분이 대댓으로 제이름까지언급하면서 살면서듣지도못한 패드립부터 시작해서 온갖쌍욕을 했는데 이럴때 고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가능한조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 즉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쉽지 않으나 모욕죄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