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대해 고송가능한가요?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에 반하는 반대입장의 글을 댓글로 남겼는데
그 아래 댓글에 엄청난 욕설들과 함께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오네요
해당 내용 캡쳐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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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면 사실상 이름외에 공개된 인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공간에 공개되어 있어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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