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공간에 공개되어 있어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