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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대해 고송가능한가요?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에 반하는 반대입장의 글을 댓글로 남겼는데

그 아래 댓글에 엄청난 욕설들과 함께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오네요

해당 내용 캡쳐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면 사실상 이름외에 공개된 인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공간에 공개되어 있어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