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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빵터지는감자전
유튜브 보다가 재미없는 댓을 발견해서 ’노잼‘이라고만 적었는데 채널 이름이
제 본명으로 되어있어서 댓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이름을 가지고 부모욕을 했는데
처벌 명확히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널명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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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실명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