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자료(보험료, 의료비, 카드사용액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님 같은 경우 만60세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다면 직접 해당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해의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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