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결정하는 것이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선 계약 진행 시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매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총합해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등 지급 대상이 되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