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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계약직 근무기간과 퇴직금, 실업급여관련입니다.

교육기관쪽에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서를 부득이 3월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1일은 항상 휴일이기때문에 그런것같은데, 이때 퇴직금, 실업급여등 1년 근무가 안되어서 신청이나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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