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기간과 퇴직금, 실업급여관련입니다.
교육기관쪽에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서를 부득이 3월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1일은 항상 휴일이기때문에 그런것같은데, 이때 퇴직금, 실업급여등 1년 근무가 안되어서 신청이나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을 3.1.로 한 떄는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8.로 한 때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만 1년 재직을 별도로 요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만,
실업급여는 그 요건이 1년 근무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은 대상이 안 되나
실업급여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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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했으면 1년이 안되니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