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계약직강사 계약기간이 23/3/1~23/7/17 까지 및 8/18~12/31인데,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3/3/1부터 사립학교 계약직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중)
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23/3/1~23/7/17 까지 및 8/18~12/31"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학교가 7/19 부터 8/16 까지 약 한달간 방학이라서요
그렇다면 7월과 8월은 한달이 채 안되게 반만큼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7월과 8월의 월차 생성은 언제 되는건가요?
7+8월(반 근무+반 근무) 합쳐서 9/1에 생성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