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애매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참조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이나 기밀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대부분 업무상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취업규칙이 내용이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