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를 확인을 하던중에 개인이 회사의 취업규칙파일을 usb에 가져가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파일을 근로자가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