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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9.16

회사 취업규칙 파일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회사 컴퓨터를 확인을 하던중에 개인이 회사의 취업규칙파일을 usb에 가져가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파일을 근로자가 가져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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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애매합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참조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이나 기밀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취업규칙에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대부분 업무상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취업규칙이 내용이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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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것이거나 사내에서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닌 취업규칙 파일을 usb에 복사하는 것 자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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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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